공무원 강제추행, 추행의 성립 여부와 공무원 신분 박탈 가능성에 대하여

기사입력:2019-12-26 10:42:44
[로이슈 진가영 기자] 현직 검사가 검찰청 여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할 만큼, 강제추행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성추행 범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르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그리고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고, 이는 벌금형을 받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후 추행을 한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었지만, 최근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선행될 필요 없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기습 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게 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추행의 의미는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강제추행 사건의 가해자가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에 그치지 않는다.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 사실만으로도 징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추후 사건 결과에 따라 일정 수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현중 변호사는 “공무원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기만 하여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한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고,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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