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K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교육청은 지난해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학폭위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학폭위가 이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학폭위의 전문성 결여 문제 탓이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서 학폭위 내 학부모 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외부전문가를 늘려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의 무게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자체 해결될 방침이다.
현행 학폭위는 각 학교마다 5인 이상으로 구성돼, 학부모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교원과 외부위원이 포함되는 형태다. 그러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때문에 학폭위결과가 학폭위재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게 학교폭력변호사의 전언이다.
YK법률사무소 학교폭력전담팀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전문성이 부족한 학폭위 결정에 항의하는 사례가 많았다. 학폭위재심 청구 건수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폭위재심이 빈번하다고 해서 결코 그 절차나 과정이 간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김 변호사는 “학폭위재심은 행정심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복사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재심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 수집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사건의 재심절차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보호자 또한 익숙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관련해 사건경험을 갖춘 학폭위변호사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와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학폭위 처분 이후 단계에서는 재심, 행정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에 대해 법률적 자문과 조력을 지원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