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여 임의대로 임대인이 부동산에 들어가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YK부동산건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무리 자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주거 및 영업 공간에 임의로 들어가 짐을 꺼내거나 한다면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 등 형사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자체적인 실력행사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여 합법적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도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명도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의 점유권을 넘겼을 때 발생한다. 이런 경우라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명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YK부동산걸설센터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은 주거용 공간인지 상업용 공간인지, 또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특약 설정이나 보상 희망 문제가 발생했는지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분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기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임차인이 다른 대책을 세워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분쟁 중 하나다. 법적 분쟁을 떠나 양자가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고 건물이 상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oo족발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특수상해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에 김승현 형사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사건 당사자가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등 법적 대리인을 중간에 세워 해결하는 것이 감정적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도 감정이 격해지기 쉬우므로 부적절한 언행은 삼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