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일반 성범죄에 비해 처벌 무거워… 그 이유는

기사입력:2020-01-2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한민국의 군인은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형법보다 군 형법을 우선 적용 받는다. 군 형법은 군대 내의 기강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범죄를 기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군 형법상 군인성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추행 등이 있으며 법정형의 수위가 일반 형법상 성범죄에 비해 무겁다는 특징을 지녔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군 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무조건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한다는 점도 군인성범죄만의 특징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처벌할 수 없지만 군 형법은 제92조의6항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성범죄인 강간 또한 군인성범죄일 때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현역 군인 등을 강간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일반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무거운 처사다. 감경사유가 존재한다면 선처를 호소할 수도 있지만 군인성범죄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더킴스로이어스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군대는 사회와 분리되어 있어 폐쇄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군인성범죄 피해가 장기화, 고착화되는 경향이 짙다. 또 상명하복의 질서체계 때문에 상급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때 하급자가 저항하기 곤란하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이런 이유를 감안하여 군인성범죄의 책임을 무겁게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주로 동성간 발생하는 군인성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군대 내 인권 의식이 높지 않아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그러나 시민의식이 발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한 민감도가 한층 성장한 오늘날, 군인성범죄는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가 됐다.

그 결과 군인성범죄의 기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국방부와 육, 해, 공군본부가 2018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인성범죄 기소율은 육군 69.7%, 공군 69.1%, 해군 55.8%로 나타났다. 일단 사건이 수면위로 올라오면 과반수 이상의 피고인이 법정에 서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군인성범죄 기소율은 군 내 성범죄를 엄단하겠다는 군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외부와 단절된 군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다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에 김범한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해도 과장이 아니다.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군인의 사정을 헤아리고 헌병, 군 검찰, 군사법원으로 이어지는 군대 내 사법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을 빠르게 선임하여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빨리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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