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한 마약범죄 증가, 마약자수 권하는 이유는?

기사입력:2020-01-2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재벌가를 비롯해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사실이 줄줄이 적발되고 있다. 모방범죄도 우려되는 상황이나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마약문제는 더 이상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해 있다. 특히, 인터넷과 SNS사용이 증가하면서 눈에 띄게 마약사범이 늘어났고, 2015년 968명이었던 인터넷 마약사범은 2018년 1516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8월에는 1688명이 적발됐다.

검찰은 기존 마약전과가 있는 마약사범뿐만 아니라 마약을 접한 적 없는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마약류 공급자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작년 ‘버닝썬 게이트’를 시작으로 마약범죄에 강력한 단속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해 자수한 마약사범의 경우 선처 및 치료와 재활 기회를 우선 부여해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 이유는 마약류 범죄는 대표적인 암수범죄이기 때문에, 선처를 통해 스스로 자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재범교육 후 조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형사법 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마약범죄에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에는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수사협조, 자수 등이 있다. 이 중, 자수를 할 경우 형법 52조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자수를 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수서를 작성하는 경우나 기타 자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행 사실에 대하여 잘못 진술하거나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칫 오해를 받거나, 예상치 못하게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하고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비록 특별자수기간은 아니지만 자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과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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