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사입력:2020-01-28 10:29:02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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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보습학원 원장이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0살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원장이 여자 아이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성폭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직권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하여 학원 원장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 때문에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성관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하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지므로,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다.

더앤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단순히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성관계의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이라면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채팅 어플 등을 통해 상대방을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도 성장이 빠르고 화장을 하는 등의 이유로 겉모습만을 보고 상대방이 만 13세 미만인지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아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중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형이 동일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어 장기간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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