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형사전문변호사, 친족 성추행…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처벌받는다

기사입력:2020-01-30 10:00:00
사진=이현중 변호사

사진=이현중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한 남성이 10년 전 자신의 고종사촌을 안방으로 불러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의 진술밖에는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면서 남성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친족 간 성범죄 접수 건수는 2014년 624건, 2015년 676건, 2016년 725건, 2017년 776건, 2018년 858건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암수율, 즉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으므로, 실제 친족 성범죄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의미하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하여, 친족 간에 강제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 강간죄보다도 무거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즉, 성범죄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사건 후 보인 태도에 의문점이 존재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현중 변호사는 “친족 간에 애정 표현 과정에서 스킨십을 하였다가 성추행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친족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04,000 ▲504,000
비트코인캐시 687,500 0
비트코인골드 47,460 ▲80
이더리움 4,54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7,930 0
리플 758 ▲3
이오스 1,236 ▼4
퀀텀 5,79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568,000 ▲338,000
이더리움 4,54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7,940 ▼20
메탈 2,450 ▲69
리스크 2,667 ▼20
리플 759 ▲3
에이다 681 ▼2
스팀 429 ▲1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404,000 ▲426,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500
비트코인골드 47,860 ▲20
이더리움 4,540,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50
리플 759 ▲4
퀀텀 5,790 ▲40
이오타 3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