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설하는 한편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금지 및 승차정원 또한 1인으로 제한하는 등 각종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또는 보행자보호 위반을 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최하위 차로 미 통행 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부산경찰은, 지난 4월경 해운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던 30대 남성이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 그동안 교육과 홍보, 단속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는 관계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시내 교통전광판, 버스·도시철도 등 각종 모니터에 안전수칙을 표출토록 하고, 교육청과 협조 중·고생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 운행 하는 등 이용자 개인의 주의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