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 숙지하고 이용하세요"…12월 10일 시행

인도주행 등 3만원 범칙금, 음주운전 3만원 범칙금 등 기사입력:2020-11-16 17:02:22
부산 센텀시티 길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사진=블로거 쏘소)
부산 센텀시티 길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사진=블로거 쏘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는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와 관련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월 10일)에 앞서 관계기관과의 협업, 안전활동 강화로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정의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신설하는 한편 13세 미만 어린이의 사용금지 및 승차정원 또한 1인으로 제한하는 등 각종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인도주행 또는 보행자보호 위반을 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최하위 차로 미 통행 시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으로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측정에 불응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부산경찰은, 지난 4월경 해운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던 30대 남성이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한 사고가 난 사례가 있어 그동안 교육과 홍보, 단속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는 관계기관 및 업체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시내 교통전광판, 버스·도시철도 등 각종 모니터에 안전수칙을 표출토록 하고, 교육청과 협조 중·고생 등을 상대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을 적용받게 되는 만큼, 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 운행 하는 등 이용자 개인의 주의의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53,000 ▲186,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4,500
비트코인골드 67,000 ▲250
이더리움 5,06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6,120 ▼50
리플 892 ▼5
이오스 1,517 ▼5
퀀텀 6,74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85,000 ▲80,000
이더리움 5,07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6,180 ▼90
메탈 3,220 ▼2
리스크 2,895 ▼17
리플 892 ▼6
에이다 925 ▼3
스팀 48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34,000 ▲213,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5,500
비트코인골드 66,000 ▼1,600
이더리움 5,05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46,050 0
리플 890 ▼6
퀀텀 6,740 0
이오타 50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