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요양시설은 물론 가정 내에서도 발생… 무거운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1-12-07 07:00:00
사진=신승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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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노인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노인요양원에 CCTV가 설치되고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및 투약 내역이 월 1회 보호자에게 고지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요양시설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노인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이견 없이 동의했다는 후문이다.
노인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노인학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결코 드물지 않은 범죄로 자리잡았다. 2019년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4개 지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5243건에 달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요양시설 등 입소시설에서의 학대가 10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하는 것이다. 이 중 시설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유형은 방임으로, 2019년 352건의 방임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노인학대가 반드시 요양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에 의해 특히 자녀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노인도 결코 적지 않다. 가정 내 노인학대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기 전까지 좀처럼 바깥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가족 관계이든 아니든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만일 상해를 입힌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 노인을 위해 증여 및 지급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한 상태인 노인들은 작은 충격에도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 노인학대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의심 사례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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