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법원행정처장(가운데)과상임조정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조정담당판사는 상임 조정위원에게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상임조정위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상임조정위원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춰야 한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다.
상임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촉권자는 법원행정처장이다.
이날 대법원은 전국 9개 조정센터 소속 28명의 상임조정위원 신규위촉 또는 재위촉 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9개 조정센터 소속 28명에 대한 대규모 인선이다. 11명은 신규 위촉했고, 14명은 재위촉 했으며, 3명은 재신규 위촉했다.
대법원은 “3개월 이상의 공모 및 검증절차를 거쳐 조정역량과 인품이 검증된 다수의 상임조정위원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양승태대법원장(가운데)과상임조정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상임조정위원은 사법부 조정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기조정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기조정은 1회 변론기일 전 대기기간을 활용해 소송 진행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고 조정을 시도하는 제도다.
조정센터 단계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쟁점과 법리가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경륜 있는 법조인에 의한 쟁점정리 및 의견조율(경청)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후 본안 재판부의 재판집중도와 승복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규 상임조정위원은 서울(고등/중앙) → 조병훈(사법연수원 12기), 최혜리(23기), 이정숙(23기), 서울남부지법 → 황승연(8기), 서울북부지법 → 송동원 위원장(6기), 서울서부지법 → 김용주 위원장(6기), 대전지법 → 김명재(15기), 대구지법 → 이선우 위원장(10기), 박승렬(19기), 부산지법 → 김진수(11기), 조봉국(14기) 등이다.
재위촉 및 재신규위촉 위원은 서울(고등/중앙) → 손기식 위원장(사법연수원 4기), 김인수(2기), 채영수(4기), 하철용(4기), 정은환(6기), 이성룡(8기), 임채균(10기), 서울남부지법 → 윤병각 위원장(9기), 최재석(군법무관 8회), 서울북부지법 → 서희석(8기), 서울서부지법 → 주한길(24기), 의정부지법 → 김호윤 위원장(9기), 안천일(13기), 대전지법 → 서희종 위원장(8기), 부산지법 → 권오봉(9기), 광주지법 → 박행용 위원장(5기), 김신곤(23기) 등이다.
▲상임조정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2015년 인선의 주요 특징은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선법원 (일반)조정위원 출신 조정경력자 다수 발탁했다. 법원 내외부에서 조정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잠재적 후보군에게 롤모델 제시해 향후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사법연수원 23기 중견 여성변호사 그룹(서울센터 최혜리, 이정숙 위원)의 상임조정위원단 진출도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