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퍼와 블로그 올린 공무원 국가보안법 무죄

“공무원으로서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행위임에는 분명하지만, 무죄” 기사입력:2015-06-05 16:57: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경우라도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단순히 복사해 퍼온 글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에서 32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J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5월 사이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권력 세습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이적표현물 84건을 올렸다.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의 블로그로 퍼온 글이다.

검찰은 J씨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J씨는 “블로그에 올린 것은 북한의 군사력을 일방적으로 과장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근거가 부족한 전쟁승리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자료들이어서 객관적으로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설령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순수한 취미활동으로 블로그를 운영한 것일 뿐, 표현물을 취득ㆍ소지ㆍ반포하는 것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지 못했고, 이적목적도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강지웅 판사는 2013년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J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고단24)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1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년간 자신의 싸이월드 블로그인에 게시한 이적표현물이 84건에 달하고, 특히 위 표현물의 상당수를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적목적을 가지고 각 표현물을 취득ㆍ소지 또는 반포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최소한 공무원으로서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행위임에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블로그에 있는 3500건의 자료 중 1건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없고, 모두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해 온 것들이고, 이적표현물로 적시된 84건은 숫자로만 보면 적지 않으나, 전체 게시물 수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라고 봤다.

또 “블로그에는 ‘자주국방’이라는 카테고리 하에 대한민국의 국방력에 관한 상당량의 기사 또는 분석자료가 게시돼 있기도 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북한 정권이나 체제는 찬양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고, 본인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지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은 피고인이 평소 북한을 미화ㆍ찬양하는 언행을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또한 피고인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거나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과 접촉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표현물을 취득, 소지 또는 반포함에 있어 미처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고, 가사 이적성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이적행위가 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추단케 하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이적표현물의 양은 84건에 불과해 3500건에 이르는 전체 게시물의 양에 비하면 숫자가 적고, 피고인이 30여년 간 공무원생활을 한 점 및 근무시간에 이적사이트에 접속한 점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이 없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적목적을 추단케 할 만한 간접사실의 입증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5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ㆍ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J씨의 상고심(2014도1068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행위의 목적 및 이적표현물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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