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시험과 로스쿨 경쟁…법조인 양성제도 대안”

“경쟁 통해 실력 있는 법조인 양성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기사입력:2015-06-19 15:39:09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시험 폐지냐 유지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경쟁을 통해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법조인 양성제도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하창우대한변협회장

▲하창우대한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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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각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주관하는 자리였다.

먼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은 2017년 시험을 끝으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 대한법학교수회는 사법시험 존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안들을 계속 발의하고 있으며 현재 5건이나 계류 중이다.
반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당연히 사법시험 존치 목소리에 대해 로스쿨 도입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환영사에서 “로스쿨 도입 7년째,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국민들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1억원이 넘는 고비용과 불투명성,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을 3배가량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법시험 폐지에 75%가 반대하는 의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 변협회장은 “2017년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국가 법치주의의 백년대계를 위해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2015년 현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5건이나 발의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2009년 로스쿨법을 통과시키면서 2013년 재논의라는 부대의견을 명시한 국민과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따라서 국회는 사법시험의 존치 및 로스쿨과의 병행 방안 등에 대해 열린 논의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개최되는 이번 국회 대토론회가 더욱 뜻 깊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 변협회장은 “우리 국민들은 어떠한 사회적 배경과 빈부의 차이에도 흔들리지 않는 열린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가 곧 정의가 살아 숨 쉬는 공정한 사회라 믿고 있다”며 “그렇다면 누구나 노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이 존재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사법시험을 폐지할 논거가 결코 될 수 없다”며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나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에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사법시험은 또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기회와 희망의 사다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며 “사법시험의 존치를 통해 로스쿨과 병행하는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실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이 법조인양성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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