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검찰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인용해야”…박홍우 “법관들도 공감”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들, 법원이 약자 편에 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기사입력:2015-09-15 18:24:4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법원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광주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재정신청 인용률이 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역의원 중 정치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특유의 공감화법으로 이날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의 공감을 이끌어 내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

▲박지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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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대전고법의 경우 2014년 2.7%, 2015년 2.77%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광주고법의 경우 2012년 2.35%, 2013년 2.92%, 2015년 2.59%”라며 “우리나라 재정신청 인용률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구해 놓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질문할 예정이지만 이렇게 법원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으로 국민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법관들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용률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2011년 유성기업 27명의 노동자들이 해고 되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도 제가 (국감장에) 입장하는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 방청을 저에게 요구해서 2명을 방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대전고법에서 이례적으로 재정신청을 인용해 줬지만, 대전고법에서 부당한 해고사건 외에도 직장폐쇄기간 임금 청구소송 등 여러 가지가 잡혀있다. 대전고법에서 유성기업의 부당 해고를 명확하게 끝내주고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물론 “제가 재판을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은 “법원에서도 지금 계류 중인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편치 않다”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재판부에 적절히 전달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제 해결할 때가 됐다. 법원이 약자 편에 서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방극성) 광주고법원장님, 세월호 재판 항소심에서 무더기 감형, 무죄 선고가 잇따라서 굉장히 국민적 실망을 가져오고 있다”며 “법원도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끝났다고 하지만 광주지법이나 광주고법에서 소위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여는 등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왜 항소심에서 무더기 감형을 하고, 무죄가 선고 됐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강영호 특허법원장에게 “지금 세계는 특허전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법원에서 신속하게 결정해 주는 것이 세계 특허전쟁에 이기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특허전쟁에서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유성기업 사태 무엇이길래

박지원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특정기업 즉 ‘유성기업’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사태 해결을 법원에 당부했기에 유성기업 사태를 짚어본다.

유성기업은 충남 아산에 본사와 아산공장을, 충북 영동군에 영동공장 등을 두고 상시근로자 730명을 고용해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체다.

그런데 금속노조 충남지부 유성기업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는 2011년 3월부터 간헐적으로 집단조퇴 등의 쟁의행위를 하다, 그해 5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다.

그러자 유성기업은 이날 아산공장에 대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이에 금속노조 아산지회는 아산공장을 점거했고, 영동지회도 다음날부터 아산공장 점거에 동참했다. 그러자 유성기업은 4월 23일 영동공장에 대해서도 직장폐쇄 결정을 내리며 강경하게 대처했다.

직장폐쇄 기간 중 아산지회 및 영동지회의 파업에서 개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들은 기존 아산지회나 영도지회에서 제명당하거나 탈퇴한 뒤 새로운 노조를 설립했다. 이로 인해 유성기업에는 복수노조가 활동하게 됐다.

금속노조와 아산지회 등은 유성기업에 2011년 7월 중 15회에 걸쳐 아산지회 조합원 전원의 일괄 업무복귀를 요구하는 특별교섭을 요청하고 업무복귀통지서를 보내는 등 근로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1년 7월 12월부터 8월 21일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했다. 아산공장 및 영동공장에 대한 직장폐쇄는 8월 22일 종료됐다.

이로써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했다는 게 유성기업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유성기업 대표 등은 노조가 요구한 15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속노조와 아산지회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성기업 대표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관계자들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성기업 노조가 반발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고소ㆍ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재판 회부를 직접 요청하는 절차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4년 12월 30일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원 등이 유성기업의 노조 지배개입 등과 관련해 낸 재정신청 사건과 관련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의 업무복귀선언 이후에도 아산공장의 직장폐쇄가 유지된 점, 사측이 영동공장의 직장폐쇄 개시 및 유지한 점, 새로운 노조 설립절차에 일부 관여한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노조 가입을 종용한 점, 일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기존 노조에서 탈퇴해 새로운 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한 점, 기존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점에 대해 혐의내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성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점,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 동안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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