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업무상과실치사 첫 유죄

사고 관련 없는 구조업무 담당자라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책임 질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 기사입력:2015-11-28 09:40: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된 해경 123정 정장이 승객 퇴선유도조치 등을 소홀히 해 승객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사고 발생과는 관련이 없는 구조업무 담당자라도, 구조작업상 과실과 피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법원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장은 2014년 4월 16일 해경 123정 정장인 A(57)게 세월호 조난사고 지점으로 출동하라고 지휘했다. A씨는 사고현장으로 이동 중 서해지방경찰청 상황실로부터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다.

123정은 사고현장에 도착한 이후 고무단정을 이용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원들을 구조했다. 하지만 123정 방송장비를 이용해 퇴선 방송을 실시하고, 승조원들로 하여금 세월호 갑판에서 퇴선을 유도하는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현장지휘관으로서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승객 퇴선유도와 관련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마치 퇴선유도조치를 이행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A씨 등 해경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14년 10월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해경 123정 정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 사고현장에 출동했을 때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다수의 승객들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이 세월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해 적절한 퇴선유도조치가 실시됐을 경우 생존할 수 있었던 일부 승객들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며 “그 결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됐고,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 뿐 아니라 국민들이 해경의 구조활동에 대해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는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남겼다”며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구조활동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고 당일 함정일지를 허위의 내용으로 다시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한 소형 경비정의 함장으로,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 사고의 구조작업을 총괄하는 현장지휘관의 직책을 적절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시점에 이미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전복되고 있었고,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들의 퇴선준비를 하지 않고 승객들을 유기한 채 세월호를 탈출했기 때문에, 승객들이 선내 대기방송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사실을 몰랐던 피고인으로서는 짧은 시간 안에 승객들의 퇴선유도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조치를 이행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전복 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주된 책임은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승객들을 저버린 세월호의 선원들에게 있다”면서 “비록 피고인에게 승객들의 퇴선유도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잘못은 구조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해진해운의 임직원들과 세월호 선원들의 잘못에 비하여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7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됐음에도 123정의 승조원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도록 지시했을 뿐 많은 승객들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승객들의 퇴선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시 무능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해경의 출동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구조 지휘 내용은 훈련받지 않은 일반 어선이나 민간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적절한 승객 퇴선 유도 조치가 있었다면 구조될 수 있었던 수많은 승객들이 세월호를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고, 일부 승객들은 탈출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됐고,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들 뿐 아니라 구조 과정을 지켜본 국민도 해경의 구조 활동, 나아가 국가기관의 안전관리능력에 대해 커다란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선방송을 실시했다는 허위내용의 인터뷰를 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남겼고, 부하 직원들에게 구조 활동에 관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무능력한 것에서 나아가 정직하지 못하고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 국가기관의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세월호의 전복 사고 및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관한 주된 책임은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승객들을 저버린 세월호의 선장 및 선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승조원이 12명에 불과한 소형 경비정의 함장으로서 평소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의 조난사고에 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을 ‘현장지휘관’으로 지정한 후에도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2분 22초 동안 통화하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 등에서도 피고인과 TRS로 20여회 통신해 보고하게 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고 봤다.

이어 “평소 해경들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을 소홀히 하는 등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만 피해자들의 사망 및 상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4년 동안 해경으로 일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처와 취업을 앞둔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을 고려해 형기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치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해경 123정 정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도11610)

재판부는 “‘세월호 선장 또는 선원과의 교신을 통한 승객 퇴선 유도’, ‘123정의 방송장비를 이용한 승객 퇴선 유도’, ‘123정 승조원에 의한 갑판에서의 승객 퇴선 유도’의 각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자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종래 많이 있었지만, 사고 발생 이후 구조작업에 투입된 사람에게 구조작업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사고 발생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구조업무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구조작업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과실과 피해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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