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주지방법원 청사 중흥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3대 청주지법원장 취임식에서다.
▲사진=청주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신귀섭 법원장은 특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원이 그 기본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기 위해 자신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직원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개개인 모두가 법원을 대표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혹시라도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귀섭 법원장은 취임식 이후 판사실 및 각 실과, 법정 등을 둘러보고 법관 및 직원들을 격려했다.
◆ 신귀섭 신임 청주지법원장은 누구?
신귀섭 청주지법원장은 1955년 광주 출신으로 검정고시를 거쳐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청주지법 영동지원장, 서울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목포지원장,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신귀섭 청주지법원장은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와 이론에 밝다.
대법원은 “신귀섭 법원장은 기록을 꼼꼼하고 치밀하게 검토․분석함으로써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합리적 결론 도출로 당사자들의 깊은 신뢰를 받아왔다”며 “법관 생활을 하며 민사, 형사, 행정, 파산 등 모든 업무를 두루 담당했고, 특히 행정 및 파산 사건의 전문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2002년 목포지원장으로 재직 당시 4세인 강제추행 피해 아동을 위해 아동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증언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선도적으로 시행해 호평을 받는 등 새로운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재판실무의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전했다.
2004년 대전지방법원 근무 시 윤락행위와 관련해 지급된 선불금 채권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선불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는 선도적인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래의 실무 관행이 변경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 민사부 근무 시 종합병원 인턴의 보수에 대한 포괄임금 약정을 부정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대로 야간근로ㆍ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수련의에게 법정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 의료계 관행에 경종을 울림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올바른 고용체계 확립에 기여했다”고 호평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장,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갖추고 있다.
대법원은 “신귀섭 법원장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과 적극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유머러스한 성품을 갖추고 있고, 따뜻한 성품과 배려하는 태도로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법관들과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등 관리자로서 훌륭한 능력과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