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비방 글 올린 네티즌 벌금 700만원

서울서부지법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동 정당성만 주장” 기사입력:2006-10-27 12:28:25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필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OO(44,여)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16)에서 지난 24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나경원 의원이 판사 재직 당시 ‘나경원의 이완용 후손 땅찾기 소송 승소판결’을 내렸다는 등의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자 “나경원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알리고자 올린 것일 뿐 나 의원에 대한 비방목적이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사건.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훼손죄에 있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게재 글에는 ‘나경원 국적포기당 딴나라당 소속 여자!’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굵고 큰 글씨체로 기재돼 있고, 그 앞뒤에 나경원 의원의 사진과 프로필이 반복적으로 게시돼 있으며, 나경원 의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재판안내의 사진이 마치 친일파 관련 재판의 법관으로 참여한 것처럼 게시돼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게시 글의 내용은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했던 점, 표현방법도 관련이 없는 사진과 내용까지 연결시켜 사안을 부풀린 점, ‘소름끼치는 나경원’ ‘천박한 나경원’ ‘허위사실 유포 나경원’ 등의 제목으로 다른 글들이 연속해 게시돼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해 볼 때 피고인은 나경원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반성은커녕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오히려 계속적인 비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을 참작할 때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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