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이 지난 20일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의 변론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주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회원 중 1912명(회신율 11.95%)이 응답해 최근 3년간 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으로 동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66명 중 716명(48.8%)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답변이 56.6%(405명)로 가장 높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강압적인 행동 또는 월권행위가 46.5%(333명), 피의자신문 내용의 메모 금지가 45.1%(323명)로 뒤를 이었다.
또 많은 변호사들이 법규 체제를 정비해 궁극적으로 부당한 수사관행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하위법규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 변호인참여권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