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주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금 의원은 “심지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변호인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며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없는 국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금태섭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변론’, ‘전관예우’ 등이 횡행했고, 이로 인해 과다한 수임료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변호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피의자의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태섭 의원은 지난 6월 20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국 회원 중 1912명(회신율 11.95%)이 응답해 최근 3년간 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으로 동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66명 중 716명(48.8%)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답변이 56.6%(405명)로 가장 높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강압적인 행동 또는 월권행위가 46.5%(333명), 피의자신문 내용의 메모 금지가 45.1%(323명)로 뒤를 이었다.
또 많은 변호사들이 법규 체제를 정비해 궁극적으로 부당한 수사관행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하위법규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변호인참여권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