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시행중인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1항을 보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군사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보면 군사기밀 유출에 연루된 95%가 사실상 처벌을 면하거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이다.
또한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 관련 수사내역 및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군 조달비리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4건으로, 전체 군 조달비리 사건의 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기밀 유출 관련 처리결과와 마찬가지로 군 조달비리 처리결과도 90%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벌금 및 기소유예등과 같은 비교적 낮은 처분을 받았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군 조달비리와 군사기밀 유출은 군 기강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중대범죄라서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식의 정도로 처분을 하고 있다”며 “군사법원의 이런 행태는 군내 범죄를 근절시킬 수 없다”며 군사법원의 역할을 촉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