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대부업체 0%대 대출, 특혜 아니다"

기사입력:2017-09-18 11:00:36
[로이슈 편도욱 기자] 대부금융협회가 대부업체의 ‘0%대 특혜대출’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최근 모 일간지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를 인용, 대부업체가 ‘0%대’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빚을 자체 탕감해 준 ‘특혜대출’이 1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6월 말 대출금리가 1% 미만 즉, ‘0%대 대출금리’의 잔액은 2205억원, 대출자 수는 8만 859명이다.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밟거나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해도 대출자 수는 1만 402명, 대출 잔액은 310억원이었다. 대부업체가 처음부터 0%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줬거나 대출 이후 자체적으로 이자를 탕감해 준 사람들이 1만여명이란 뜻이다.

대부업체들이 조달금리를 5% 내외라고 주장하는 만큼 그 이하는 손해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 이를 통해 대부업체들의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대부업체가 0%대 금리로 임직원에게 특혜대출을 실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부금융협회는 "해당 회사들에 확인한 결과, 0% 대출금리는 화해계약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내규상 임원원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 왔다"고 밝혔다.

화해계약은 채무자가 연체가 되어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면서 새로운 조건으로 상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이다.
주로 화해계약은 기존 연체금과 향후 발생할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만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대부업체가 자체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연체 고객이 감면폭이 훨씬 큰 법원의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부금융협회는 "화해계약은 한계채무자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인 만큼, 많이 이뤄질수록 연체 상황에 빠진 채무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 만큼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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