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살해 피의자 수배전단
이미지 확대보기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최고 5백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를 목격했거나 주요 단서가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112 또는 창원서부서 055-290-0133)를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녀자 납치살해 피의자 수배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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