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결혼 13년 차인 A씨 역시 남편의 잦은 외도와 폭력성향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다. 이제 초등학생인 두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하는 생각도 있지만, 아이들에게도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한 상태지만,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의 문제 등에서 의견 차가 커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양육권, 양육비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항이 당사자간 합의가 됐을 경우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중 한 부분이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재판을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좁히는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진행이 가능한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돼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재판이혼이 가능한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6가지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다양한 쟁점에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쟁점에서 적절한 주장과 증명을 해야만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이혼전담변호사를 통해 효과적인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A씨의 사례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은 재판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해당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크다면 소송 초기부터 이혼전담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변호사는 가사법률커뮤니티 ‘이혼이어때서’를 운영하며 이혼전담변호사로써 12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