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 시 유의해야할 점은

기사입력:2019-11-07 10:29:47
법무법인 산하 곽노규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 시 유의해야할 점은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해 법원에만 접수된 이혼 관련 소송(민사•형가•가사)은 658만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1만 8천건이 넘는 수로 법원에서는 이혼 관련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외도를 한 배우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었다면,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고 민사 처벌만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은 이혼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며 원인 제공을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등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또한 이혼 소송을 별개로 내연남, 내연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증거 수집 관련에서 위법을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오히려 배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어져 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을 수집해야 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볼 필요성 있다.

법무법인 산하 가사전담팀 곽노규 수석변호사는 “내연 상대에게 악의적인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이는 협박죄, 동의 없이 배우자의 메일을 열어보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외도현장을 직접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두는 경우 성폭력특별법위반죄,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내연상대의 직장에 찾아가 폭행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는 경우 폭행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며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홀로 무리하게 증거수집을 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 산하 가사전담팀 ‘위로’는 배테랑 전문변호사를 통해1:1로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가능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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