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산재, 일반산재보다 입증 까다로워...산재전담 변호사 등에게 도움 받아야

기사입력:2019-11-21 09:27:13
사진=스마트법률사무소 김찬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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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법과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나타나는 진폐증 역시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대표적인 산재 중 하나다.

진폐증은 폐에 분진이 침착해 이에 대한 조직반응이 일어난 상태를 말한다.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 진단이 가능하다. 진폐증 역시 관련 법을 통해 산재로 인정되며, 관련된 보상이 가능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법을 잘 알지 못했거나, 시효가 지나 진폐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진폐재해위로금은 2010년 11월 21일 진폐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보상 급여다.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 변경됨에 따라 장해위로금과 진폐근로자 사후 유족에게 지급하던 유족위로금이 통합돼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재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장해급수를 받은 자는 구법을 그대로 적용 받아 진폐재해위로금이 아닌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받는다.

진폐증, COPD, 기흉 및 폐렴, 호흡부전 등으로 2017년 사망한 A씨(채석장 석공)의 유족 역시 구법 대상자였는데 위로금 대상자임에도 위로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중 산재전담 스마트법률사무소의 진폐변호사 김찬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위로금 지급 결정을 받게 된 사례다.

A씨는 1984년부터 1991년까지 OO석산에서 채석장 석공으로 암석채굴, 채취업에 종사한 경력자로, 2005년 최초로 진폐장해등급 5급을 받았다. 이후 2006년 11월 3급을 받았으며, 2007년 5월 요양대상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A씨는 장해등급 결정 당시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사망 당시 근무하던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청구시효마저 경과되며 위로금 청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스마트법률사무소의 김찬영 변호사는 “청구시효가 지났거나 진폐장해등급이 1~2등급이 아니더라도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진폐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다만 진폐의 경우 진폐법과 산재법을 잘 따져봐야 하고 보상절차가 다른 사고나 질병에 비해 까다로운 만큼 다양한 승인 사례를 보유한 진폐변호사, 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스마트법률사무소에서는 산재 최초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민사손해배상까지 산재전문가들이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 중인 스마트법률사무소 김찬영 대표 변호사는 진폐증을 중심으로 한 산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폐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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