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도 인정되는 뇌심혈관 질병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 질병이 서서히 진행, 악화되는 자연경과적인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기초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산재보험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뇌혈관 질병 및 심장질병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뇌졸중, 급성신부전,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돌연사(급사) 등이 있다.
하지만 해당 질병으로 진단된다고 해서 모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업무상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직접 해당 질환과 업무상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만큼 최종 산재 인정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김찬영 변호사를 통해 뇌출혈 산재를 진행한 A씨 역시 전문가의 도움으로 6개월 만에 신속하게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다.
뇌출혈 산재 인정을 받은 A씨(만 55세)는 편의점 야간근로자로, 올해 5월 근무 중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반적으로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인정까지는 1년 여의 처리기간이 요구되는데, A씨의 경우 김찬영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업주 협조 및 명확한 업무상 부담요인 증명으로 조기에 산재 인정을 완료했다.
산재∙진폐를 주력으로 하는 스마트법률사무소 김찬영 변호사는 "뇌경색, 뇌출혈 등 뇌심혈관 질환은 기초 질병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 인정이 가능하지만, 업무관련성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며 "초기에 잘못된 대응을 할 경우 산재 인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전문적인 법학지식과 의학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빠른 산재 인정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