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마트 폰 카메라가 발전하면서 고화질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쉬워졌고, 유명 연예인들의 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특례법위반(카메라등촬영)죄 대한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수사 받은 건수는 약 6,000여 건을 초과 하였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그리고 해당 촬영물을 반포(유포)한 자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이변호사는 해당 범죄는 일반 범죄가 아닌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성범죄 전과가 남고, 처벌 받을 경우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부수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 보다도 초기에부터 현명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수원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는 “카메라 촬영 성범죄와 관련하여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피해자 주도 아래 원치 않는 상황으로 흘러 가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판단 아래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진을 촬영한 부위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부위인지 여부도 다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대 등과 판례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요건들을 확인하여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 성범죄의 경우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디지털포랜식을 통해 과거 사진이나 영상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까지 고려하여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히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하며, 범행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자백을 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 촬영 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기사입력:2020-01-29 13: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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