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증거 확보와 더불어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기사입력:2020-02-06 13:53:3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그 중 강간죄와 같은 성폭행 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의 발생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고소를 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최근 큰 이슈가 된 유명 가수 A씨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사건 또한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 A씨와 피해자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객관적은 증거는 없고, 서로간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 결국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진술의 신빙성’이다. 특히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인데, 최근에는 뚜렷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피해자의 사건 전후 행동에 다소 의문이 있는 경우라도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해야 하고,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강간죄인데, 성관계 사실은 DNA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므로 결국 쟁점이 되는 것은 사건 당시 성관계에 동의가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강간죄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서로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나 성관계 장소에 입실하는 CCTV 자료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조차 없다면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을 노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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