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층간소음 문제 경비원 살해 40대 남성 징역 18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2-07 06:00:0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오다가 식당에서 행패로 인한 형사처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경비원을 잔혹하게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선고한 1심 징역 18년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A씨(47)는 주거지 위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야기하고 있어 평온한 삶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해 관리소장 및 경비원에게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특히 2018년경부터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소음의 문제에 관해 피해자 경비원B씨(71)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관리소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비원이 신경질을 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은 2018년 9월 21일 서울서부지법에 '피고인이 8월 26일 오전 7시5분경 서대문구 홍제내길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약식기소됐는데, 억울하다고 생각해 10월 29일 오전 1시40분경 위 식당에 찾아가 다시 행패를 부리며 보복을 하려다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충분한 분풀이를 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홀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체중을 실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최소 15회 밟은 다음 경비실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11월 23일 오후 1시17분경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경질막밑출혈, 뇌실내출혈, 뇌실질출혈 등의 머리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330)인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019년 5월 15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은 번행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만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여러 차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128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월 16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6.선고 2019도16462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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