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A씨(47)는 주거지 위층에 사는 아파트 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야기하고 있어 평온한 삶이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해 관리소장 및 경비원에게 층간 소음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특히 2018년경부터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소음의 문제에 관해 피해자 경비원B씨(71)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고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관리소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비원이 신경질을 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홀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체중을 실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최소 15회 밟은 다음 경비실에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년 11월 23일 오후 1시17분경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경질막밑출혈, 뇌실내출혈, 뇌실질출혈 등의 머리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번행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만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여러 차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원심2019노1285)인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019년 10월 31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월 16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6.선고 2019도16462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