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중 형사전문변호사, 군인 성범죄…강화된 처벌 수위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기사입력:2020-02-10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이 군인 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군형법은 군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그 처벌 수위도 일반 형법보다 가중되어 있다. 이는 군인이 군인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군사법원은 2017년 7월경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양형위는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기존 성범죄의 양형기준에 군형법상 성범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였다. 특히, 군인 성범죄가 법정형이 무거운 점을 감안해 일반 성범죄보다 양형기준을 강화하였다.

군형법상 군인이 군인 등을 강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상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이에 따라 군인 등 강간죄의 기본 양형 범위는 징역 4년~7년, 감경 양형 범위는 2년 6월~5년, 가중 양형 범위는 6년~9년으로 형법상 강간죄의 양형 범위에 비해 1.5배 정도의 가중된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군 조직은 상명하복 체계로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어 군대 내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크므로,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특히, 군인 성범죄의 경우 내부 질서를 크게 혼란시키고, 폐쇄적인 조직의 특성상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군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법보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있는 만큼, 일반 성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더욱 높다. 또한 군인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부적인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어 인사상 큰 문제가 발생하고,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군에서 제적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여성들의 군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군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군인 성범죄는 기소율이 높기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 등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 신분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억울하게 군인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다양한 군인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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