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웹하드’ 대대적 적발 이후 텔레그램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란 보안이 철저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텔레그램의 특성을 이용, 대화방을 개설하고 해당 방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보이는 불법촬영물 및 성착취영상을 유포한 사건을 말한다. 영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는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 대가성 물질도 오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영상을 유포 혹은 유통하는 행위는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성폭력특별법 제 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유포한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 ‘공조’로 폐쇄 이룬 소라넷… ‘텔레그램’도 공조수사 먹힐까
이번 텔레그램을 통한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의 향배는 철통보안으로 명성을 알린 텔레그램의 사용자와 대화내용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텔레그램은 해외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텔레그램 측에서 서버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사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적극적인 국제 공조수사 요청을 통해 가시적인 수사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난 9일 경찰은 오는 6월30일까지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공조를 통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폭력특별법 위반 외에도 아청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해당 영상물 중 다수가 미성년자와 관련한 촬영물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와 관련한 불법촬영물 혹은 음란물이라면 이를 구매하거나 혹은 단순히 소지한 경우 아청법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 관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관한 법적 대응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당부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 매체를 통한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웹하드 카르텔이 붕괴되며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주목을 받아왔기에 소홀한 대응은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