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기사입력:2020-02-11 10:00:00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강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범죄 경력을 가진 종사자 및 운영자가 132개 기관에서 13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종사자 71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60명에게는 운영자 변경 및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다.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 강화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업무의 특성상 아동ㆍ청소년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게 되는 키즈카페, 실내 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등과 같은 사업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최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아동ㆍ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관광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원시설업 중 실내 공간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기구 또는 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 등을 포함시켰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아청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의료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이러한 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취업대상기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국제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의료기관, PC방 영업, 경비업 등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 기업에서는 사규로 승진을 제한하거나 중징계를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보다 처벌 수위가 더욱 높으며,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이 선고될 가능성도 더욱 높다. 특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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