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쏘카와 타다 무죄판결의 의미

기사입력:2020-02-20 10:39:33
사진=조철현 변호사

사진=조철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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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일명 불법 콜택시영업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타다 VCNC 대표가 1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쏘카와 VCNC 법인에는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아직 1심 재판을 마친 것에 불과하지만 스마트폰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법원에 의해 ‘합법’이라고 인정된 것이어서 그 의미는 크다.

타다 측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조철현 기업전문변호사(사진, 법무법인 고운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이 타다의 서비스가 위 예외조항에 따른 것으로 합법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택시업이 아닌 렌터카 사업이고, 렌터카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유상 여객 운송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설령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용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 ② 승용차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타다 출시 전 법률전문가의 법률 검토를 충분히 마친 점 ④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피고인들의 고의가 성립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조철현변호사는 이 날 판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법원이 타다를 '초단기 승합차 렌터카'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불법 콜택시' 혐의를 벗어남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떨쳐내게 되었고, 타다 측은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확장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 과잉규제로 인해 신사업 분야의 진출이 꽉 막혀있다는 비판을 받아오던 한국 스타트업계에 희소식임은 분명하나, 기존사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이 절실할 때이다” 라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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