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점점 강화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

기사입력:2020-02-27 11:19:42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 경찰관이 상가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한 예비군 동대장도 자신이 근무하던 행정복지센터 여자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슈가 되었다. 이처럼 ‘몰카 범죄’는 직업,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몰카 범죄의 처벌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몰카 범죄 발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실제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자료에 따르면, ‘몰카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은 2014년 197건에서 2018년 546건으로 증가한 반면, 벌금형을 선고한 비율은 73.1%에서 48.5%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의 한 유형인데,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휴대폰만 있으면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어,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되고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안일하게 생각하여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몰카 범죄’에 대해 최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된 경우 촬영한 사진 등이 그 자체로 객관적인 증거가 되고, 삭제한 경우에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이 가능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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