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상간자에게 협박을 하거나, 상간자의 집과 사무실에 찾아가서 폭행을 하거나, 상간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분은 풀릴 수도 있겠지만 대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상간자에 대한 분풀이는 법적절차를 밟아 위자료 청구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자료 청구 즉,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간자를 간통죄로 고소하는 것보다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더 넓어서 반드시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간 신뢰관계에 해가 될 만한 행위 전반을 부정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늦은 시간 지나치게 자주 통화한 내역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자기’, ‘여보’와 같은 애칭을 사용하거나 ‘사랑해’, ‘보고싶다’ 등의 애정표현을 하는 것들도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부정행외가 있었다 해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증거를 살폈을 때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애매하다면 증거를 보완해야 하므로 경험이 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교연 가사전문 김동주 변호사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고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을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및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며 “위자료 인정 금액, 부정행위의 정도나 기간 등의 입증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사건을 진행해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원하는 결과도 더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으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간자와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위자료 청구권이 소멸된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경우라면 상간녀 위자료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