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캄코시티개발사업 소송 승소 기여

기사입력:2020-03-02 18:14:03
법무법인 화우 차지훈 변호사. 사진=화우

법무법인 화우 차지훈 변호사. 사진=화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캄보디아 로펌과 협력해 파산채무자 부산저축은행 및 부산2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를 자문해 랜드마크월드와이드 등이 제기한 캄보디아 부동산개발회사인 World City Co., Ltd. (이하 “월드시티”)의 주식양도소송에서 지난 2월 27일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화우에 따르면 월드시티는 지난 2005년부터 랜드마크월드와이드를 통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받아 캄코시티개발사업을 수행해 왔다. 캄코시티개발사업은 2007년 시행사의 분양실패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고, 이후 랜드마크월드와이드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미상환 대출원리금은 6700억원에 이르게 됐다.

그러나 랜드마크월드와이드는 오히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개발사업의 사업약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부산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월드시티 주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캄보디아 법원에 제기했다. 만일, 부산저축은행이 이 소송에서 지는 경우 부산저축은행은 월드시티가 부산저축은행 대출금의 유일한 상환재원이 되는 소유 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해 현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인한 피해자 3만8000명과 부산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한국정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 법원에 사업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월드시티의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캄보디아 제1심 법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월드시티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그 후 캄보디아 대법원과 고등법원에서 항소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2차례에 걸쳐 대법원과 고등법원을 오고 가다가 작년 9월 캄보디아 항소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상고심의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화우는 국제그룹의 차지훈 변호사를 필두로 해외소송전문팀을 구성해 본 소송을 협업할 캄보디아 변호사들을 물색했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마침내 지난 2월 27일 제2심판결을 취소하고, 파기환송이 아닌 자판을 하여 랜드마크월드와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무법인 화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6년여 동안 지지부진하다 패색이 짙어 지던 긴 소송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과 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파산으로 위기에 처한 3만8000여명의 예금자와 공적자금을 투입한 우리 정부에게 캄보디아에서 채권회수에 대한 희망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480.63 ▼1.66
코스닥 680.67 ▼2.24
코스피200 329.49 ▲0.4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863,000 ▲825,000
비트코인캐시 680,500 ▲11,500
비트코인골드 47,030 ▲840
이더리움 4,70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38,470 ▲280
리플 1,682 ▲1
이오스 924 ▼3
퀀텀 4,53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702,000 ▲796,000
이더리움 4,695,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50 ▲310
메탈 1,688 ▼3
리스크 1,452 ▼4
리플 1,682 ▼6
에이다 1,137 ▲4
스팀 30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7,860,000 ▲920,000
비트코인캐시 680,000 ▲11,000
비트코인골드 47,150 ▲10
이더리움 4,698,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8,340 ▲170
리플 1,681 ▼1
퀀텀 4,538 ▼1
이오타 243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