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해당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항거가 어려울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고 칭찬, 격려의 의미로 머리나 어깨를 쓰다듬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2심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남학생과 여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방식의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 여학생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으며 격려, 칭찬, 친밀감의 표현은 언어적 표현만으로 충분하다”며 미성년자 성추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렇듯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추행은 성인 대상의 성추행보다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역시 더욱 무겁게 이루어진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성인 간의 범죄는 형법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이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된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아청법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폭력 특례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다. 성추행 처벌 규정 가운데 가장 무거운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은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죄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강해 의혹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된다. 또한 혐의가 확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강력한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시행되는 조치다. 흔히 알려져 있는 ‘전자발찌 착용’도 보안처분의 일종이며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만일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어플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주거지 인근의 미성년자 거주지나 시설에 우편물로 신상정보가 전달된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법무법인YK 부산 김범한 변호사는 “미성년자 성추행 문제는 처벌의 수위가 강할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다. 때문에 정확한 법적 지식이 없다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고 골든 타임을 놓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며 “안일한 생각으로 기회를 놓쳐 후회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인 주장을 펼쳐서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