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 가능한 사안”

기사입력:2020-03-1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달 법무부가 발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00년 7월부터 약 20년간 발생한 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의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는 10명 중 7명이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 또한 61.4%의 재범률을 기록했다.

성범죄 재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는 지하철, 기차가 꼽혔다. 특히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범행을 하는 경우도 62.5%에 달했다.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쉽다. 서울 지하철의 전체 역사 중 고속터미널역, 노량진, 여의도, 사당역 등 이용객이 많고 혼잡도가 심한 장소에서 지하철성범죄 신고가 유독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지하철성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사복경찰관이 투입, 정황이 수상한 사람을 포착하여 증거를 잡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문자나 SNS만 가지고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널리 알려져 활용되고 있다. 또 과거에 비해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거나 피해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등, 지하철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만약 지하철성추행이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행의 과정에서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든 사람을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어 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가능하다.

만일 지하철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안처분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판사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문제는 출퇴근 시간 등 이용자가 몰리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신체접촉 등에 대해서도 지하철성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오해를 풀어 해프닝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다. 이럴 때에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법무법인YK 수원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 억울하다는 생각으로 수사기관에 대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한다면 지하철성범죄와 별개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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