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바이오 측은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2003년 일본에서 최초로 학계에 보고된 신종 버섯균주로 전 세계 자연에 분포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천연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는 씨엘바이오 자체 보유 기술로 라세라타균주를 선발해 육종교배해서 새로 만든 인공균주라는 것.
이어 씨엘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특허심판원 판결은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라세라타-K1)가 기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균사체 배양기술을 도용했다고 제소한 퓨젠바이오 측 주장이 이유 없다고 각하한 것"이라며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가 독자적 기술로 배양한 새로운 품종의 바이오 신물질임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씨엘바이오 최종백 대표는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바이오 신물질 '세리포리아 라마리투스' 발명특허가 특허심판원 특허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라마리투스 조성물 원천 특허 논란은 완전 종결됐다"며 "세계 정상급 바이오연구진과 원천기술, 대규모 배양공장을 앞세워 라마리투스 바이오의약품과 위생용품 분야의 독보적인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퓨젠바이오는 씨엘바이오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퓨젠바이오 관계자는 "씨엘바이오 측은 '특허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미생물보존센터 명의의 분석결과 성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자신들의 균주인 CK-K1은 다른 생물종이라고 반박했다"며 "하지만 원본 입수 결과 씨엘바이오 측이 '세리포리아 락세라타, 상동률 99%'를 '세리포리아 인플라타, 상동률 97%'로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미 씨엘바이오의 CTO인 김 모씨가 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소'는 오는 4월 24일 열릴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퓨젠바이오의 반박에 대해 씨엘바이오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