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그루밍 성범죄’, 미성년자성폭행에 대처하려면

기사입력:2020-03-1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우리 형법은 성적 자기결정권, 즉 성관계 등에 동의할 능력을 13세 미만에게는 인정하지 않는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했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떠나 ‘미성년자 강간 의제’로 보고 성폭행으로 처벌해 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연령 기준이 영국,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낮아 미성년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난 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서적 도움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저지르는 성범죄를 말하며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성폭행 등 피해를 입고서도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곤 했다.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동의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성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변화를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편이다. 미성년자성폭행은 여러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죄질이 나빠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의 강도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 매우 강한 편이지만, 피해 아동청소년의 아픔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처벌 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말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미성년자성범죄자로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며 신체의 자유를 수년간 구속당하게 되기 때문에 법 조항이 명확해야 불의의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강경훈 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사를 해 나가야 한다. 미성년자성폭행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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