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대구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요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해 동영상을 공유하는 일은 너무나 쉬워졌다. SNS 대화방 등에 올라온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무심코 전달하거나 포인트 등 혜택을 준다는 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을 웹하드 등 사이트에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일 그 동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영상유포죄는 직접 불법촬영 행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처벌을 받는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유포죄를 저지른다면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일 동영상유포죄의 대상이 된 동영상이 미성년자이용음란물로 밝혀진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미성년자이용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별도로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했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동영상유포죄가 성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잡아내려는 수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영상유포죄는 엄연히 성범죄의 하나로 혐의가 확정되면 각종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유상배 변호사는 “동영상유포죄의 처벌 수위는 유포한 동영상의 개수와 유포 기간, 유포 방식이나 동영상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지는데, 수사를 받던 중 유포 흔적을 삭제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혐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변호인과 상담하여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한다. 섣불리 대응할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