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군 사장'의 쌍용레미콘, 발암물질 폐기물 의혹에 "아는 바 없다"

기사입력:2020-03-19 18:16:30
쌍용레미콘 조헌군 사장. 사진=홈페이지 제공

쌍용레미콘 조헌군 사장. 사진=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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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쌍용레미콘의 인천영업소 부지에 입주한 골재·선별업체에서 발암 물질 위험성이 대두되는 벤토나이트 및 오염물질의 바다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쌍용레미콘 측은 해당 영업소에 직접 알아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레미콘 인천영업소 부지인 중구 항동7가 112-10 잡종지에 골재·선별업체가 암석을 파쇄하며 발생하는 벤토나이트와 무기성 오니 폐기물, 오염수 등의 바다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쌍용레미콘은 해당 부지에 인천 중구청에서 골재·선별 파쇄업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중구청의 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무기성 오니 폐기물 발생과 오염수 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 여부는 불명확해 쌍용레미콘과 당국의 유착 의혹까지 오르내리고 있는 것.

벤토나이트는 몬모릴로나이트가 주로 들어가 있는 점토로, 결합제나 혼입제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한편으로는 제조된 곳에 따라 발암 물질의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일반적으로 폐수 등을 처리한 후에 남는 슬라임 형태의 잔류물과 제조업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라임을 오니라고 칭한다. 여기서 무기성 오니는 산업계 생산공정이나 가공공정으로부터 발생해 유해물질의 함유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의 한 관계자는 "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벤토나이트가 섞인 오염물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무기성 오니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가 되는지 행정 관청은 확인해야 한다"며 "배출자 신고 여부와 토양보전법에 의한 2지역 지목 잡종지로서 반입된 물건과 생산 물품에 대해서도 오염도 측정을 통해 결과에 따라 정화명령이나 양벌규정에 의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인근의 항동7가 94-1번지는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에 따른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대기환경보존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관리법 등 제한을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쌍용레미콘은 해당 부지에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인천 중구청 직원이 행위제한을 보고 면허를 내준 것인지 아니면 편의를 봐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레미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사실확인은 인천영업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의 사업소에서 나온 오염물에 대해 시정은 커녕 알아서 확인하라는 태도는 모르쇠로 일관하려는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며 "당국의 강력한 실사가 요구됨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쌍용레미콘과 중구청이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특혜 의혹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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