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과정에서 당사자의 대부분이 맞벌이, 공동명의, 혼인 생활 기간 등을 이유로 자신에게 절반 이상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된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무리일 것이다. 게다가 재산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생각은 갈등 여부와 무관하게 서로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서로 특정한 비율로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바로 분할재산을 정하는 문제이다. 가령, 당사자들끼리 3:7의 비율로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 해도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따라 각자가 가져가게 되는 재산의 액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비율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분할재산의 특정이다.
또한 혼인기간 동안 각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했는지,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인지,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채무는 분할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증여 및 상속재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특히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한정되기 때문에, 혼인 전 부모에게 지원을 받아 집을 장만하거나 혼인생활 중 일방의 부모에게 증여 및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 가사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교연 김동주 변호사는 “혼인생활을 하며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지며, 혼인 생활 기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기여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함부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재산형성 과정의 기여도, 재산분할대상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당사자 스스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혼인생활 동안 가계에 관한 부분을 일방에게 전부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부라 해도 상대방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등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