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텔레그램 이용한 음란물유통, 처벌 수준에 대해”

기사입력:2020-03-24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통, 판매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핵심 피의자는 물론 1만명에 달하는 유료 회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만 300만명이 넘는다. 오는 24일,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피의자인 조모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를 착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을 고스란히 공개하는 등 텔레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통, 판매한 텔레그램 대화방은 ‘박사방’ 뿐만이 아니다. 시초격인 ‘N번방’을 비롯해 유사한 대화방이 여럿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화방의 운영 방식은 유사한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을 개설해 호기심을 자극한 후 1~3단계 대화방을 별도로 구축해 유료회원을 모집했다. 음란물의 수위 등에 따라 입장료가 달라졌다. 이들 대화방을 통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74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사방’ 피의자인 조모씨와 공범 13명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과 강제추행, 협박 등 7가지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인정되면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동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사람을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화방 참여자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내용에 따르면 텔레그램 ‘박사방’의 가입 조건 중 하나가 다른 곳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인증’ 행위임이 드러났다. 이는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유통 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중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회원들이 공유된 음란물을 외부의 사이트 등에 판매 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대화방 입장료를 충당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음란물유통보다 판매 행위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강형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서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판매 행위를 한 경우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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