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김유나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관계 입증 및 기여도 입증이 관건'

기사입력:2020-03-3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부부가 헤어져서 재산을 나누게 되었을 경우,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사람이 만나 부부로서 공동 생활체를 이루어 생활하다가 헤어지는 경우, 혼인신고와는 상관없이 사실혼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취지로, 부부가 분할하게 된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 역시도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에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대적 변화에 맞춰 사실혼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의 입증 및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공동 생활체를 유지해온 기간동안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일지라도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유나 변호사는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위자료 등과 같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해결을 통해 얻은 경험 및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김유나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형 로펌에서 오랜 기간 실무 경험을 쌓아온 이수학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실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종합 로펌이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1:1로 의뢰인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의 변호사/변리사 부문에서 수상하며, 높은 고객만족도를 자랑하고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혼그리고봄 상담센터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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