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 “조세포탈죄, 무작정 부인보다 효력있는 대처해야”

기사입력:2020-03-30 15:02:25
[로이슈 진가영 기자]
코로나19 창궐의 여파는 생각보다 거셌다. 세계 경제위기가 거론될 만큼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위축 현상도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마스크 품절 위기는 가져온 국민들의 불안함이 가중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의 숨겨진 이유가 매점매석 후 폭리를 취한 얌체업자들 때문이라고 밝혀지면서 정부의 압박수위가 한층 높아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스크 보급화의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매점매석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것이며 보따리상을 통한 마스크 해외 반출 브로커, 현금 거래 유도해 매출 탈루한 온라인 판매처, 마스크 매입 급증한 2, 3차 도매상이 주요 대상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대한민국 10대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유)동인의 조세담당 변호사인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세무 조사 시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허위 또는 미발급 등 유통질서를 흐트러뜨리고 국고에 손상을 가했는지의 여부 등이다. 만약 세무 자료에 은닉,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의 정황이 확인 되면 조세포탈죄로써 처벌에 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연루된 경우 단순한 세금탈루가 아닌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자신의 행위보다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세포탈은 궁극적으로 재정권 침해를 통해 조세수입을 직접적으로 감소하게 하는 범칙행위다. 흔히 탈세 행위라고 불리지만 탈세의 경우 조세포탈의 여러 유형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 조세범처벌법에 규명되고 있는 조세포탈죄는 장부의 거짓 기장 또는 거짓 증빙,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수익·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세금계산서 조작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로 인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관련해 이준근 조세전문변호사는 “흔히 조세포탈죄를 재벌이나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에서만 겪는 일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 하지만 지방세, 국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뿐 아니라 증여나 상속 유류분 소송 등에서도 조세에 관한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생활과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는 세금 문제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실제 작은 실수 하나로도 징역,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다소 억울한 상황이 연출된 경우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타파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조세 혐의에 대해 대응하는 방안은 조세소송을 통해 불복을 하는 것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 실제 제소하지 않고 신속한 경정청구만으로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길도 있다”며 “이처럼 조세 혐의 대응은 천편일륜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각 사안에 맞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한 법률 적용에 대한 판단은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에 관한 사안을 두루 해결한 경험과 관련한 법적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많은 변호사들이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일반인들이 법률 해석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2010년 개정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은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기재하고 있으나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

특히 조세포탈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 가능해 탈루세액의 규모가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결코 처벌 수위가 낮지 않다.

이준근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에 대해 재판부는 법정형에서 처단형, 권고형으로 범위를 좁힌 다음 구체적인 형량을 책정한다. 그리고 가중, 감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양형인자와 여러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자신의 가중, 감경 요소에 대한 사전 법률 진단을 통해 어떤 부분을 강조 및 부인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대처 전략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의 성립에 대한 부분이 다소 애매하여 분쟁의 여지가 매우 많기 때문에 불가피성이나 부정한 행위가 아님을 밝힐 수 있는 명백한 증거와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일축하며 “조세포탈 혐의를 벗는 것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과감하게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공인회계사 출신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로 국세청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 관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했다. 조세법 분야에 관한 지속적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솔루션을 제공해온 그는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차명주식, 등 조세형사사건 분야에서 의뢰인의 소명을 돕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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