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배달어플 허위리뷰,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해”

기사입력:2020-04-0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이전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용자들의 리뷰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이를 의식한 생산자와 공급자들은 호의적인 리뷰를 남기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배달어플로 유명한 ‘배달의 민족’은 리뷰조작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 업체는 가짜 리뷰를 올리는 대가로 입점 가게로부터 일정 금품을 받았고 ‘배달의 민족’ 측은 자체적인 감시팀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후 모든 가게에 대한 리뷰를 전수 조사하며 지난 해 한 해 동안만 2만 여건의 허위리뷰를 밝혀냈다.

법무법인YK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리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의신뢰가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음식점이 사주한 허위리뷰가 배달어플 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단순 업무방해죄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바이럴 마케팅이 보편화 된 요즘, 허위리뷰도 마케팅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조작으로 인한 신뢰도 추락의 문제를 매우 중대한 사회적 폐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때문에 유사한 마케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리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수취했다면 그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업무방해죄 혐의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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