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변호사, 간통죄 폐지 후 유일한 대안이 된 '상간자 소송' 그 핵심은

기사입력:2020-04-06 11:07:24
[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 형법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년경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하고,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어서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면서 간통죄를 폐지하였다.

이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진 뒤에,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부부 일방과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이른바 ‘상간자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 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 관계를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한 상 대방에 대해 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법원은 상간자에게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반영하여 불륜, 외도 사실이 입증된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비교적 많이 인용해 주고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가 상간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 등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자칫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부부 일방과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는 부부 일방과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부부 일방이 협조를 해준다면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배우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상대방이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외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가 필요하고,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간자소송 수행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안전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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