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

기사입력:2020-04-13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해 7월 16일부터 직장내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으나 직장내괴롭힘을 해결하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은 직원 5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법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법이 시행될 때까지만 해도 직장내괴롭힘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데다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괴롭힘을 당하고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명목으로 처벌을 가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입힌 방식이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는다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각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 취업규칙을 만들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기간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 측에 알렸는데도 오히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해당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영진이 많다. 현행법상 가해자보다 관리감독 책임을 게을리 한 회사와 경영진이 져야 하는 처벌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혜림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톡 등 SNS를 통해 일어난 사건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 인정되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이 정한 절차를 충분히 반영한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해결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더욱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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