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트북스 김경태 대표. 사진=그레이트북스 공식 블로그 캡처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04년 7월부터 대구에서 어린이서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글 작성자 A씨는 15년간 그레이트북스의 도서를 판매해왔다.
청원글에 따르면 그레이트북스의 계약사에는 ▲지역별 고객 마케팅 홍보 활동 등 행사에 불참할 경우 ▲판매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신제품 교육에 특별한 사정없이 3회 이상 불참할 경우 ▲영업 담당자의 경고‧면담을 거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등의 내용을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강압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A씨는 지역 감독관을 고객으로 위장시켜 각 대리점에 흥정을 유도해 구매한 후 점주에게 부당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벌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였다가 최근 100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점이 가격을 할인해서 팔았다 해도 점주 자신의 이윤을 줄여 파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사의 손해는 없음에도 사적으로 벌금을 거둘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의 도서정가제 준수 차원 제재가 아닌한 처벌 받을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부정 이윤 추구로 인한 규정 위반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또한 그는 그레이트북스 김경태 사장이 경쟁업체의 책을 납품받는 매장에는 그레이트북스의 공급이 바로 정지될 것이라며 경쟁사와의 거래 단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쟁관계에 있는 출판사의 대리점은 모두 계약을 해지하고 그 출판사의 도서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계약을 해주고 있다는 것.
A씨는 "이러한 강압적인 내용의 계약서를 1년 단위로 갱신하던 와중 지난 2017년에는 5개월만에 새로운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해 위협적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레이트북스 측은 "판매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된 사안으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사실무근 주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이 지난해 12월 사건으로 변경돼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보통 조사에 6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의 조사가 제한되는 상황이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그레이트북스 측에 사실확인과 입장을 묻고자 했으나 그레이트북스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확인 후 회신을 주겠다"고 말했으나 회신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