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해결, 성추행기준 해석에 달려 있어

기사입력:2020-05-0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명 정치인의 성추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성추행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성추행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나는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으므로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현행법상 성추행은 대부분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

어떠한 행위가 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 즉 성추행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이 사용됐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성추행기준 중 행위자가 자신의 성적만족감을 충족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변호사는 “흔히 장난이었다거나 친밀감의 표현이었다는 식으로 추행을 무마하려는 주장을 펼치곤 하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혐의에 대응할 경우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가 법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확실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여부도 상당히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직접 구타를 하거나 억압하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이준혁 변호사는 “강제추행은 2, 30년만에 법적 해석이 빠르게 변화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잘 알지 못하면 대응하기 어렵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온갖 보안처분을 받아 사회적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사건 초반부터 최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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